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정리
13월의 월급! 소득공제, 세액공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자

딥톡 친구들 안녕? 아영이야.
벌써 12월이라는 게 믿겨져? 혹시 나만 충격적인 거야? 놀랜 맘을 추스리고 다시 집중해보면 12월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. 바로 연말정산이야.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. '내가 뭘 놓친게 아닐까?' '혹시 바뀐 게 있는데 나만 모르는게 아닐까?' 작년이랑 똑같겠지 하다가 막상 정산에 들어가면 꼭 하나쯤은 놓치더라고.
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이랑 비교해서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부분들만 정리해봤어. 딱 우리에게 체감되는 변화 위주로만 말야. 우리 이번에는 놓치지말고 알뜰살뜰 챙겨보자구!
1. 자녀 세액공제, 이번엔 숫자가 확실히 달라졌다

작년까지 자녀 세액공제는 늘어났다는 말에 비해 체감이 크진 않았던 게 사실이야. 그런데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어.
- 첫째: 25만 원 (기존 15만 원)
- 둘째: 30만 원 (기존 20만 원)
- 셋째 이상: 1명당 연 40만 원 (기존 30만 원)
자녀 수별로 공제액이 분명히 커졌어.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환급액 차이가 눈에 띄게 느껴질 거야.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엔 65만원이었지만, 지금은 95만원으로 30만원 더 오른거지.
2. 월세 세액공제, 혼자 사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해졌다
그리고 무주택자 대상으로하는 월세 세액공제에도 큰 변화가 있어. 나도 전 직장 다니면서 월세 생활 할 때 이 세액 공제가 엄청 내게 큰 도움이 됐던 게 기억 나. 월세 비중이 큰 직장인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말 놓쳐선 안되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확인해 봐.
- 공제 대상 월세 한도: 750만 원 → 1,000만 원
- 총급여에 따라 15~17% 세액공제
3.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도 슬쩍 커졌다
(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) 무주택 가구주 대상으로하는 주택청약저축도 달라졌어.
- 연간 공제 한도: 240만 원 → 300만 원
- 납입액의 4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사실 이전까지는 '한도가 너무 작아서 의미 있나?'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 느낌이지? 정리해보면 연간 300만 원의 40%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야. 아마 최근 청약 통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해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수정한 거 같아. 만약 지금 무주택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고려해서라도 청약은 계속 유지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?
4. 헬스장·수영장도 이제 연말정산 대상이다
(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) 또 반가운 변화 중 하나!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, 수영장 등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. 기존엔 도서, 공연, 영화관람 등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가 된거지.
- 지출한 이용료에 대해 30% 소득공제율 적용
- 최대 300만원 한도
예를 들어 내 연봉이 5천만원일 때, 1년 간 헬스장에 120만원을 지출했다면, 120만원의 30%인 36만원이 소득공제로 잡히잖아. 최종적으로 나는 5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.
5.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생겼다

'결혼세액공제'. 이건 엄밀히 말하면 26년에 새로 바뀐 공제는 아니지만 24년부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 제도라 한 번 더 언급하려구 해.
-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
- 부부 각각 적용 가능
- 생애 1회에 한해 적용
6. 고향사랑기부제,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

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만 알던 제도였는데, 요즘은 온라인으로 광고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.
- 기부금 공제 한도: 500만 원 → 2,000만 원
특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기 때문에, 10만원까지는 고향에 기부를 해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. 각 고향 기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면 무료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거야. (나는 작년에 김치를 받았는데, 정말 너무 맛있더라구... 🤤)
마무리하며
정리해보면 이래.
- 혼자 사는 사람은 월세·문화비
-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녀·결혼 공제
- 건강은 운동·문화 소비까지 반영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지난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돼. 얼마를 벌었는지, 어떤 삶을 살았는지,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도 나 정말 괜찮은 건지.
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밤에는 괜히 숫자에 휩싸이기 보다 그냥 아무런 목적없이 내 생활에 대해서 아무나와 떠들고 싶어질 때가 있어. 친구랑 얘기하기에는 친구에게 월급을 말하기도 부끄럽고, 내가 어떻게 돈 썼는지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럽지.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대나무숲이나 익명 게시판에 나는 정말 잘 살아온 편인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.
딥톡이나 랜덤채팅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, 가끔은 재고 따지지 않는 계산적이지 않은 한 마디가 연말정산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줄 지도 몰라. 우리 올해 연말정산은 조금 덜 놓치고, 조금 덜 혼자 느끼는 걸로 하자.
참고 자료 및 출처
- 국세청 홈택스, 「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」
- 기획재정부, 「2024~2025 세법개정안」
- KB금융그룹 KB Think, 연말정산 제도 정리
- 국세청 보도자료 (자녀·결혼 세액공제, 월세 세액공제 개편)
- 행정안전부,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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